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119조
제119조
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1.
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2.
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3.
근로계약서 사본4.
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5.
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6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②
국세청장,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6.2.27>1.
세금계산서의 발급2.
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3.
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4.
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5.
표찰(標札)의 게시(揭示)6.
업종별 표시7.
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